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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법 개정과 정책 입안을 이끌어 갑니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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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제안자 : 최재준 공감수 : 6 조회수 : 1,710 등록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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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국제학교(한국학교)의 경우에 교육과정은 전부 우리나라의 교육부 지침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도적인 혜택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이러한 보호가 부족한 점에 대해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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